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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밀린 임금 지급하라" 고공농성 노동자 크레인서 추락

등록 2019.04.27 19:17 / 수정 2019.04.2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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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밀린 임금을 달라며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던 노동자 한 명이 40미터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바닥에 설치된 매트 위로 떨어졌는데,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타워크레인 위로 아슬아슬 올라갑니다.

"꽉 잡으세요!"

오늘 오전 7시쯤 서울 한남동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근로자 47살 노 모 씨가 타워크레인에서 고공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 남성은 40m 높이 크레인에 한 시간 가량 매달려있다 떨어졌습니다.

목격자
"자기가 끝에서 매달려 있다가 힘이 없어서 뒤로 잠깐 제치는, 누우려고 하는 부분에서 미끄러지면서 매달렸던 것 같아요."

노 씨는 소방당국이 바닥에 설치한 안전 매트 위로 떨어졌지만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노 씨와 함께 크레인에 올라갔던 동료 근로자는 30분쯤 뒤에 구조대원 등의 설득끝에 스스로 내려왔습니다.

이들은 이 아파트 골조 작업을 맡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건설사가 업체에 정산을 해주지 않아 3월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 대금은 농성 전에 하청업체에 이미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청업체 측도 "농성이 시작되자 며칠 늦어진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제가 생기자 해당 아파트 건설현장은 오늘 예정됐던 공사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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