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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진家 모녀 나란히 첫 공판…檢, 조현아 벌금형 구형

등록 2019.05.02 14:53 / 수정 2019.05.0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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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딸 조현아 전 부사장이 오늘 법정에 나란히 섰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한송원 기자,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벌금형이 구형됐죠?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오늘 첫 재판에 나선 두 사람, 그 중 조현아 전 부사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결심까지 한 번에 끝났습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최후진술을 통해 "워킹맘으로 늦은 나이에 쌍둥이 아들을 두게 되면서 도우미 도움을 받아야 했다"며 법 위반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이나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한 딸과 달리 이명희 씨는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이 불법인지 몰랐다며, "대한항공 측에 일하는 도우미가 워낙 우리랑 오래돼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도 "영어도 가르쳐준다는 측면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한 때 유행이지 않았냐"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먼저 끝난 이 씨는 딸 재판을 기다린 후 딸을 껴안고 "엄마가 미안하다, 수고했다"고 다독이고는 함께 법정을 나갔습니다.

혐의를 부인한 이 씨는 다음달 공판에서 증인까지 신청하는 등 법적 공방에 나설 계획입니다. 딸인 조 전 부사장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 선고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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