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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따져보니] 대통령 "北, 군사합의 위반 아냐"…사실일까

등록 2019.05.10 21:39 / 수정 2019.05.1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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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을 잠시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육성으로 다시 한번 들려 드리고 오늘은 이 문제를 비롯해 어제 대통령 취임 2주년 대담과 관련한 논란을 따져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군사합의 이후에도 남북이 함께 기존 무기체계를 발달시키기 위한 시험발사 훈련은 계속해오고 있어서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남북 군사합의라면 작년 9월 평양정상회담 때 맺어진 그 합의를 말하는 거지요? (네) 대통령은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자]
남북군사합의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일체의 군사연습을 중지한다는 거죠. 문 대통령이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라고 한건 이 항목을 근거로 이야기 한겁니다. 거기다 합의서 어디에도 "미사일을 쏘면 안되다" 라는 부분은 없으니까 합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군사합의서 제일 첫부분, 그러니까 1조를 보면,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라는 내용이 있죠. 그러면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쏜것을 적대행위로 봐야하는지 여부가 문제인데. 일단 국정원은 오늘 국회 정보위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는 취지는 위반한 걸로 본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국정원과 대통령이 다른 말을 한 걸로도 볼 수 잇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미사일 발사는 유엔제재 항목에 버젓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을 쏠 경우, 미국이나 일본이 무력으로 응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군사합의서 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적대행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국정원은 이 부분을 이야기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당도 오늘 군사합의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은 맞다고 했으니까 이에 대해 정부가 분명한 입장정리를 할 필요는 있겠군요. (예) 그리고 어제 대담에서 대통령이 적폐청산에 대해 사실과 다른 언급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기자]
얼마전 문 대통령이 사회원로 간담회에서 한 말로 보도된 내용이죠. '선 적폐청산 후 협치'인데요.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저런 말을 한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우선 뭐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고, 그 회담의 오간 대화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대변인이 잘 정리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회원로 간담회 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찾아봤더니 분명히 '선 청산 후 협치'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루어진 다음, 그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나가자는 데 대해서 공감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앵커]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G20국가나 OECD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은 상당한 고성장이다."

OECD에서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2.7% 였습니다. 36개 회원국 중에 18위를 했고요. 이 순위는 IMF 외환 위기 때인 1998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순위였죠.

[앵커]
네,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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