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가 압수한 마약류 /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석달간 중국에서 물뽕과 수면제 일종인 조피클론 등 3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 한 뒤 SNS 등을 통해 B씨 등 77명에게 1억5천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6㎖ 물뽕 2병에 35만원, 조피클론 12정에 25만원을 받고 판매해 1억원이 넘는 이익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구매자 대다수는 회사원이나 가정주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물뽕 190병, 조피클론 1596정 등 1억6천만원 어치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 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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