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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PC방 살인' 김성수 1심서 징역 30년 선고

등록 2019.06.04 16:11 / 수정 2019.06.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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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DB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김성수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김성수의 행동이 매우 잔혹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면서 향후 10년 동안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법원은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동생 김 모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석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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