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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70억원 빼돌린 '가짜'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구속기소

등록 2019.06.27 21:29 / 수정 2019.06.2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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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때 시세가 폭락해 투자자를 울렸던 비트코인이 올 초부터 급등세를 보이더니, 오늘은 한 때 1600만 원을 돌파할 정도였는데요. 해외발 호재에 시장의 기지개가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만, 투자는 꼭 따져보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고객을 속인 뒤, 470억원을 빼돌린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놀라운건 이 업체가 국내 거래소 순위 10위권에 드는 곳이 었다는 겁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수료 제로'의 공격적인 영업에 나섰던 E가상화폐거래소. 2016년 개장 이후 단숨에 국내 50여개 거래소 중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이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를 사고 판 회원만 3만 여명. 하지만, 이들이 비트코인 등으로 믿고 거래한 가상화폐 계좌는 모두 가짜였습니다.

홈페이지엔 유명 거래소 시세창을 그대로 가져와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고객의 '사자' 주문이 이뤄지면 입금된 돈을 빼돌리고, 고객 계정엔 가상화폐 구매가 정상적으로 처리돼 보관돼 있는 것처럼 속여 표시했습니다.인출을 원하는 고객이 생기면, 법인이 맡긴 비트코인 141억원 어치를 이용해 지급했습니다.

거래소 대표인 52살 이 모 씨는 이런 방식으로 고객 예탁금 329억원을 빼돌려, 생활비나 암호화폐 투자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거래소는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씨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게 된 건 퇴직한 직원의 제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검찰은 이씨를 황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씨가 단순 포인트 프로그램을 혁신적인 암호화폐 결제시스템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수억원을 챙긴 정황도 포착해 수사중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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