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DB
금융위원회는 오늘(28일) 이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사는 고객이 1000만 원 이상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이 거래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기존 2000만 원 이상에서 기준이 더 낮아진 것이다.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8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앞으로는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져야 한다. 고객 신원을 확인하고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는 FIU에 보고해야 한다.
이외에도 금융사가 고객확인을 해야하는 '일회성 금융거래' 기준이 세분화된다. 기존엔 외국환 거래 1만 달러, 그 외에는 2000만 원으로만 구분됐는데, 다음 달부터는 외국환 전신송금은 100만 원에 상당하는 경우, 카지노에선 300만 원에 상당하는 경우 등으로 세분화된다. / 최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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