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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취약채무자 3년간 빚 성실히 갚으면 남은 빚 없애준다

등록 2019.07.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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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취약채무자가 3년 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남은 빚을 없애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는 상환 능력에 맞게 채무조정 방법이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연금수령자가 순 재산이 일정액 이하(서울시의 경우 4810만 원)면서 석 달 이상 연체한 경우라면, 먼저 원금의 80~90%을 깎아준다. 남은 빚도 50% 이상 성실히 갚으면 없애준다.

70세 이상 고령자(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순재산이 파산면제재산 이하이면서 석 달 이상 연체한 경우)는 원금 80%를 먼저 감면받고 이후 3년 동안 성실하게 갚으면 남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1500만 원 이하 빚을 진 장기소액연체자(순 재산 기준이 70세 이상 고령자와 같고, 연체 기간이 10년 이상)는 원금 70%를 감면받는다. 역시 이후 3년 동안 성실히 갚으면 남은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제도로 각 대상의 채무가 최대 85~95%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는 상환능력에 맞게 분할상환·상환유예·금리인하 등 채무조정 방법을 탄력적으로 적용받는다. 기존엔 채무조정 방법이 일률적이라, 금융사들은 부담을 피하기 위해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위는 앞으로 채무조정 방법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금융사 동의율을 높이고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최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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