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 새벽 1시쯤 충북 충주시의 한 아파트 15층 A(40·여)씨 집에서 불이 났다.
불은 A씨 집 내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15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20여 분 만에 꺼졌다.
불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아파트 주민 10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집에 혼자 있던 A씨가 출근한 남편과 전화로 다툰 뒤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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