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의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부정 청탁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 보훈처, 신청 조차 없었는데도 손혜원 부친 유공자 선정
- 檢 "보훈처, '보훈 처리 지침' 따라 직권으로 재심사"
- 檢, '손혜원 특혜 의혹' 피우진 보훈처장 '무혐의'
- 檢 "피 처장,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증거 없어"
- 檢 "손혜원, 청탁 있었다해도 형사처벌 대상 아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 기자 프로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