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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구선수 몰카' 일본인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등록 2019.07.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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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은 오늘(19일) 성폭력 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일본인 관람객 37살 A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A씨의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상황이 아니고, 범죄가 개방된 일반 장소에서 이뤄졌다며 약식기소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보관금 200만원을 선납함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A씨의 출국정지 해제를 요청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경찰의 요청을 승인하면 A씨의 출국정지는 해제된다. 추후 A씨의 형이 확정되면 보관금 200만원은 벌금으로 넘어간다.

A씨는 지난 14일 광주세계수영대회에서 여자 선수 10여 명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압수한 A씨의 카메라에서는 총 17분 분량의 동영상 20개가 나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근육질 몸매에 흥분을 느꼈다"며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다. / 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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