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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주차장 사용하세요"…수원시·수원고법 '주차 공유' 협약

등록 2019.07.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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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와 수원고등법원은 오늘 주차 공유 협약식을 열고, 법원 부설 주차장 100면을 시민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개방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다. 주차장 개방 시간을 어기면 차량 견인이나 이용 권한 회수 등 불이익을 받는다.

수원시는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안내판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8월부터 법원 주차장을 개방할 예정이다.

법원에서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시는 앞서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종교시설 7곳과 학교 시설 1곳도 주민에게 개방했다. / 김승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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