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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가 10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재건축 사업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지난 2017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인가 신청까지 완료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이 단지는 총회를 열고 오는 10월부터 이주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조합원 일부가 분양 절차를 문제 삼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원고 승소 판결로 이주 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재판부가 선고 중 원고 사유에 대해서 따로 설명하지 않아 소송 당사자들은 선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판결 이유가 담긴 판결문을 받게 된다. / 윤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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