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웅동학원을 둘러싼 조국 후보 가족 간의 이상한 소송전은 저희가 여러번 보도해드린바 있습니다. 2006년 조국 후보가 학원 이사로 있었을 때 조 후보의 동생은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5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벌여서 아주 쉽게 승소한 적이 있는데, 이를 두고 조 후보자 가족들이 학원 재산을 이런 식으로 빼내 가려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실제로 웅동학원은 학교 재산을 팔아 이 돈 원을 갚으려 했는데 교육청이 막는 바람에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웅동학원은 2010년 6월 수익자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육청에 처분 허가 신청을 냅니다. 자산관리공사를 비롯해 코바씨앤디와 조 모 씨에 대해 발생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코바씨앤디 대표는 조국 후보의 동생, 조 모씨는 그의 전 부인입니다. 법인 재산을 팔아, 이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합해 51억 원을 갚겠다고 한 것입니다. 당시 법인 이사장은 조국 후보의 모친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육청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 계획이 미흡하단 이유였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얼마에 어떻게 팔지도 없고, 누구한테 얼마를 갚겠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없었던 거죠."
웅동학원의 자산 매각 시도는 이어집니다. 2012년 교육청 제출 서류를 보면 채무상환을 위해 수익형 재산 매각을 하겠다고 또 밝힙니다.
이후 조 후보 동생은 기술보증기금 채무 변제를 피하려고 위장 이혼을 한 것 아니냔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오늘 입장문을 내고 웅동학원 채권을 포기해 기보 빚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웅동학원의 채권자는 이혼한 전 부인 측인데다, 웅동학원은 이들 부부의 채권이 A모 씨 등에 양도됐다고 신고하기도 해, 얼마를 내놓겠단 것인진 불분명합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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