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 연합뉴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조국 가족이 한정승인이라는 방법을 통해 단돈 21원만 변제하고 탕감받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12억 원은 (조 후보자) 본인의 채무가 아니라 부친의 채무였다"며 "변제 의무를 법원으로부터 면제받는 한정상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캠코의 채권이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 부친이 2013년 사망하자 채권자인 캠코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17년 조 후보자 형제에게 "부친에게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캠코에) 12억1428만 원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부친이 남긴 재산은 21원에 불과해 조 후보자의 상속액은 6원에 그쳤고 그는 사실상 채무를 갚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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