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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現 고1 대입부터 교사추천서 폐지…자소서 허위작성시 불합격 의무화

등록 2019.08.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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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교사추천서가 폐지된다. 또 자기소개서 등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대필한 사실이 적발되면 불합격 또는 입학 취소 조치도 의무화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다. 대교협은 대입 전형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등 관련 서류의 위조, 허위 작성, 대필 등이 확인될 경우 앞으로 대학은 무조건 불합격 처리해야 하고 이런 내용을 학칙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형 관련 서류 위조 등이 확인되더라도 불합격이나 입학 취소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다. 또 대입 전형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해 수시모집은 학생부 위주, 정시모집은 수능 위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의 공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한 학생을 평가할 때 2명 이상이 평가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평가 위원 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대로 학종 전형의 교사추천서도 폐지된다. 교사추천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비리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대교협은 대입 전형의 사전·사후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별로 공정성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위원 참여를 권고하기로 했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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