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집가는 게 취직이다"라는 등 성차별적 막말을 한 대학 교수를 해임하는 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교수는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대학의 조교수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교원징계위원회를 거쳐 학교에서 해임됐습니다. A씨가 수업시간에 한 말이나, SNS에 게재한 글이 문제였습니다.
A씨는 해임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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