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운전 기사를 제공 받았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은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선량한 정치인을 정치적 기획에 노출시킨 사건"이라며 "법원의 판단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만약 해당 판결 결과가 대법원까지 유지된다면 은시장은 시장직을 잃지 않는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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