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두 번째 순방지인 미얀마에 도착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같은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법이 정하는 절차여서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하는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재송부 기한이 지난 후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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