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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측은 오늘 오후 서울 성동경찰서에 이마트 전자매장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대구와 강원, 제주, 목포 등 이마트에서 근무하는 직원 10여 명이 포함된 sns 단체 대화방에서 고객들의 사진 등을 돌려보며 성희롱 발언과 욕설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화방에 있던 전자매장 직원들은 고객이 수리를 맡긴 노트북에 든 여성 고객의 사진을 유출해 돌려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화방에서 여성 고객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노인 고객을 '틀딱'이라며 비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3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과 대구소비자단체협의회 등 3개 시민단체 연합은 대구시 달서구 이마트 월배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받은 sns 단체 대화방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확인중에 있다"며 "모욕죄 등 추가 혐의도 검토중 "이라고 밝혔다.
이마트 측은 "대화방 참가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며 "사실 관계가 확인되는대로 회사 차원에서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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