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에는 저자 6명이 모두 '실제적이고 지적으로 논문에 공헌했고 논문의 내용에 대해 공적인 책임을 공유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제 1저자인 조 후보 딸과 책임저자인 장영표 단국대 교수 등 6명은 이같은 내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서명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만 논문의 공저자인 김 모 교수는 제1저자인 조 후보 딸을 모른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고, 일각에서는 해당 동의서의 필체가 공저자들 본인의 것이 맞는지 감정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온다. / 신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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