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직은 의혹 수준입니다만 조후보자가 중요한 증인인 동양대 총장에게 위증을 강요하고 여러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면 법률용어로 사법방해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장관 후보자가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수 없는데, 조 후보자의 어떤 행동들을 그렇게 볼 수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우선 사법 방해라는 게 뭔가요?
[기자]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려 시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수사를 방해한다는 거죠. 거짓 진술이나 문서 변조, 허위자료 제출, 증인 협박 시도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법에서는 따로 사법방해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앵커]
예를 들어 조 후보자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부분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양측의주장이 엇갈리기는 합니다만
[기자]
명확한 사법방해죄는 없어도, 형법에 적용이 되긴 됩니다. 최성해 총장 말대로, 조국 후보자가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면, 검찰이 수사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형법상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 위증 교사죄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위증교사죄는 최 총장이 법정이나 청문회에서 증인 신분이 되지 않는 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조 후보자는 압력행사가 아닌 "사실대로 밝혀달라고 말했을 뿐" 이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부인 정경심 교수도 마찬가지 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 후보자와 함께 정 교수가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건 것.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이 될 수 있죠. 다만 압수수색 전에 PC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 자체는 본인의 혐의를 덮으려 한 것이어서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만약 한투 직원에게 PC를 처리하라고 시켰다면,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합니다. 물론 정 교수는 논란이 커지자 "업무와 법률 대응을 위해 필요했을 뿐, 자료 삭제나 훼손 행위는 없다"고 했지만요.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지예 / 변호사
"증거인멸이라는 게 꼭 증거를 태워 없애고 막 디스크를 막 뒤져가지고 깨부수고 파일을 다 삭제하고 이래서만 되는 게 아니고요. 수사기관이 찾을 수 없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증거 인멸이에요."
[앵커]
청와대나 국무총리가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기자]
그건 좀 애매합니다. 이낙연 총리가 "검찰은 진실로 말해야 한다"고 이야기 한 것이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한 것, 역시 청와대에서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비판한 것 모두 단순한 정치적인 의견 표명 정도로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만약 우리나라에 '사법방해죄'라는 형법 조항이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졌겠죠.
[앵커]
어떻게 달라집니까?
[기자]
미국의 대통령까지 하야시켰던 워터게이트 사건, '사법방해죄'였습니다. 당시 닉슨 대통령은 CIA를 시켜 FBI의 수사를 방해하려 했죠. 빌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 직전까지 갔던 '르윈스키 성추문 사건'도 클린턴 대통령이 르윈스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사법방해죄가 적용이 됐었고요. 물론, 이 두가지 경우가 우리 상황과 같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도 사법방해죄가 있었다면, 청와대나 국무총리가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 하기는 쉽지 않았겠죠.
[앵커]
그렇군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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