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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합동점검 단속반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 금연시설 안내표시 설치여부, 흡연구역 구역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금연구역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은 2018년 기준 전국 140만개로, 최근 어린이·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추가됐다. / 이채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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