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최태원 동거인 비방했다가…1억7300만원 배상 판결

등록 2019.09.26 13:22 / 수정 2019.09.26 14:26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비방하는 악성 댓글을 게시한 이들에게 억대 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명예훼손 배상액으로는 이례적으로 큰 액수인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 최태원 동거인 비방했다가…"억대 배상하라" 판결
- 법원, 악플러들에게 "1억 7300만 원 배상하라"
- 최태원, 과거 "허위 댓글은 사람 아프게 하는 일"
- 최태원, 동거인 댓글 재판에 직접 출석하기도
- 직접 증인 나선 최태원 회장…"정신적 고통 받고있다"
- 최태원·동거인 측 "배상금 전액 기부할 것"
- 최태원·노소영, 내일 이혼소송 3회 변론기일 예정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