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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무원 정치참여 허용하라는 인권위…정부 "수용할 수 없다"

등록 2019.10.0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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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국가공무원법 등의 법률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지난 2월 25일 인권위는 인사혁신처장,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 장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공무원·교원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소관 법률조항의 개정을 추진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해당 권고에서 공무원과 교원 또한 정치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공직 수행 담당자이지만,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행사할 지위 또한 갖는다는 설명이다.

정치적 기본권은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 자발적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하며, ▷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위와 같은 권리 행사가 금지돼 있다.

해당 부처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는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회신서를 통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헌법재판소도 공무원의 정당가입 제한 등에 대해 합헌을 판시하고 있다"며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며, 국회에서 논의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의 정치참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정당법 제22조 제1항 1호 등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정당가입 금지 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초·중등학교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한다"며 "정당에 대한 지지를 개인적인 자리에서 밝히거나 투표권 행사 등이 허용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최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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