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돈 받고 마약류 처방"…내과 의사 집행유예

등록 2019.10.02 13:58 / 수정 2019.10.02 13:59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환자에게 돈을 받고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환자에게 돈을 받고 마약성 진통제와 수면제 등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 내과 의사 6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려 47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년간 미국인 환자 A씨에게 돈을 받고 47차례에 걸쳐 마약성 진통제와 수면제 등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뿐 아니라 A씨의 아내나 아내의 할머니 명의도 처방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형석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