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퇴원 정신질환자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절차 알려야"

등록 2019.10.15 10:01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앞으로 정신건강 증진시설의 장이 퇴원ㆍ퇴소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절차 등을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밝혔다.

따라서 정신건강 증진시설 운영자가 환자에게 고지 의무를 어기면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시군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의 치료 본인부담금은 지자체 장이 부담하도록 명시했고, 정신건강 전문요원 자격 기준도 석사 학위 이상이 있어야 '정신건강임상심리자 1급' 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고 덧붙였다. / 이유진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