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은수미 성남시장 / 연합뉴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전직 조폭 출신 기업인에게 차량과 기사를 제공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은 시장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 기사와 차량을 자원봉사로 알고 받았다. 정치 활동인 줄 몰랐고 그래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 부장판사는 이 자리에서 "변호인의 주장은 보통의 사건에서는 큰 의미가 없으나 이번 사건은 피고인의 시장직과 직결 돼 있어 좀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0만 인구를 책임지는 시장의 윤리의식이라고는 믿기지 않으니 은 시장의 진정한 생각을 듣고 싶다"고 했다.
노 부장판사는 "기사를 제공 받은 1년 동안 정치 활동이 아닌 생계 활동을 했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생계 활동을 하는데 왜 남으로부터 이런 편의를 제공받고 기사에게는 임금은 고사하고 기름 값이나 도로 이용료를 한 푼도 낸 적 없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은 시장의 답변이 2심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다음 기일까지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은 시장은 지난달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유지했다. 하지만 만약 2심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고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은 시장에 대한 항소심 2회 공판은 다음달 28일에 열린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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