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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CSI] 사진·전화번호·공인인증서…중고폰에 남은 개인정보

등록 2019.10.21 21:33 / 수정 2019.10.2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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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대폰 하나 들고 외출하는 세상입니다. 신분증부터, 신용카드, 은행 공인인증서까지 다 휴대전화에 저장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신형 스마트폰의 잇따른 출시 속에 중고폰 시장이 커지면서 중고폰에 남겨진 이 개인정보가 금융 사기 등 범죄에 악용되는가 하면, 노출 사진 등을 이용한 협박 사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탐사대 황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새 휴대전화를 구입한 천 모 씨. 5G 최신 기종으로 개통하는데 100만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계정을 등록하려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전화기가 이미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돼 있고, 모르는 번호와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등이 가득했습니다.

천 모 씨 / 피해 소비자
"박스에서 뜯은 것같은 흔적은 없어서 '새 거구나'..."

알고보니 통신사 대리점이 반품된 단말기, 즉 중고폰을 새 것처럼 포장해 팔았던 겁니다.

A사 대리점
"저희 직원이 실수로 새 기계인줄 알고 손님한테 개통을 해드린거죠."

중고를 새 것처럼 판 것도 문제인데, 대리점은 전 소유자 정보를 삭제하지 않아 그대로 타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전화 연락처에는 부모님과 친구 등 인간관계를 유추할 번호 수백개가 저장돼 있었고, 사진첩에는 가족, 친지는 물론, 주민등록증 사진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은행 공인인증서까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천 모 씨 / 피해 소비자
"황당했죠,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이게 주소까지 나와버리는 그런 것까지 있다보니까."

휴대전화를 반품한 전 주인은 개인정보 노출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임 모씨 / 전 주인
"그분(새 주인)이 좋으신 분이라서 먼저 전화를 해주셨잖아요. 딱히 피해본 것은 없어서 고소는 안했거든요."

문제는 이런 중고폰이 시중에 적지 않다는 것.

"하루에 들어온 중고폰 중에서 아무거나 빼서 핸드폰을 보면...예를 들어서 이것만 보더라도 사진 그대로 다 있고요. 심지어는 메시지까지 다."

남겨진 자료를 보니 사진과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중고 전화에 남겨진 개인정보는 범죄 등에도 악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20대 남성이 중고폰에 남아 있는 전 여성 소유자의 노출 사진으로 돈을 뜯어냈다가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중고폰에 남은 정보로 불이익을 당한 경우 금전 피해가 없더라도 민형사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가헌 / 변호사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휴대전화 교체 주기가 짧아져 중고 거래가 활발한 상황. 휴대전화를 팔 때는 '공장초기화' 등 기능을 이용해 자료를 확실히 없애야 합니다.

김종윤 / 중고폰업체 대표
"'공장 초기화'를 하는 방법...두 번 세 번 연속적으로 하면 거의 구 복구가 불가능하다..."

결국 휴대전화 개인 자료 삭제와 관리는 소유자의 책임입니다.

소비자 탐사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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