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은 오늘(2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불법 농성을 막지 못한 경찰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묻는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현재 감찰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윤 의원은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의 폭언과 방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있었다며 "영상을 분석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민 청장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18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은 사다리를 타고 서울 중구 주한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어 대사관저 불법 진입한 뒤 농성을 벌였다.
당시 이들이 담을 넘는 과정에서 경찰들은 시위대를 막지 못했고, 대사관저로 진입한 남성 시위자는 바로 체포했지만 여성 시위자들은 여경들이 도착 한 후에야 검거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 관계자는 “남자 경찰이 여성 시위자들을 체포할 경우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며 성추행 등으로 경찰을 악의적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백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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