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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정경심 구속 후 첫 소환…'통화녹음' 들려주며 진술 유도

등록 2019.10.25 21:14 / 수정 2019.10.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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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경심 교수가 오늘 구속수감 된 뒤 처음으로, 검찰에 불려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구속되기 전 이미 7차례 조사를 받기 했지만 오늘은 심리적 압박감이 전과 달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훈 기자, 구속 후 첫 조사지요, 뭘 집중적으로 물어 봤을까요? 

[기자]
네, 검찰은 오늘 오전 10시15분쯤 서울구치소에 있는 정경심 교수를 데려와 조사를 벌였습니다. 정 교수가 구속된 이후 첫 조사입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에서 남편인 조국 전 법무장관의 연루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구속영장청구서엔 기재되지 않았던 뇌물 혐의 등 추가 혐의에 대한 조사도 진행중입니다.

[앵커]
지난주 저희 뉴스9을 통해 검찰이 정 교수의 통화녹음 파일을 다량 확보했다고 전해 드린바가 있는데, 이게 정교수의 발목을 잡았다는 얘기도 있더군요? 3) 

[기자]
네, 정 교수는 통화를 습관적으로 녹음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검찰 수사에서 '스모킹건'이 됐습니다.

녹음파일 가운데는,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5촌 조카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이 상세히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그동안 부인취지로 일관했던 정 교수 진술의 반박자료로, 이 녹음파일을 직접 들려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은 언제쯤 부를까요?

[기자]
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기간인 20일 내 수사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소환조사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이르면 다음주초 쯤 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사모펀드 투자를 언제, 어디까지 알았는지 확인하는게 핵심인데,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 공범 혐의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도 조사 대상이라, 조사는 최소한 두차례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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