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는 폭력으로 물든 유신시대 교정을 배경으로 합니다. 유신을 미화하는 글귀들이 이렇게 곳곳에 보이죠. 군복 차림의 교사는 소지품을 검사하며 폭력까지 휘두릅니다. 욕설이 섞인 주인공의 절규는 당시를 경험한 세대들에 많은 공감을 줬습니다.
“대한민국 학교 XX라고 해!“
비민주적이고 폭압적인 교내 분위기는 당시 사회상 그대로였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최근 교내에서도 비민주적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교사들의 편향된 정치발언이 문제된, 서울 인헌고의 학생들은 '말할 수 있는 자유'를 호소했습니다.
김화랑 / 인헌고 학생수호연합 대표
"그래도 잘못 된 거는 잘못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사의 뜻과 다른 말을 하면 쓰레기 같은 이야기라며 묵살당했다고도 했습니다. 유신의 그늘이 2019년 오늘 우리 아이들의 교실에까지 드리워진 건 아닌지, 부모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헌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있고. 법률도 정치편향 수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스스로 책임지도록 가르치고, 또 특정 사상을 강요하지 않는 게 민주교육 아닐까요.
하지만 민주화에 앞장섰다는 여권 인사들은 인헌고 문제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낄 자리가 없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민주주의라는 말이 헌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뒤져봤습니다. 마침 변호사 노무현의 삶을 그렸다는 영화 '변호인'에 이런 표현이 있더군요.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국가란 국민입니다."
제가 직접 만난 인헌고 학생은 당당했지만, 학교의 압력이 없었냐는 질문에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미래가 닥칠 지 불안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건 민주주주의 기본인 말할 수 있는 자유였는데 말이죠.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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