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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룸 보증금'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대학생 피해자 '발동동'

등록 2019.11.08 21:33 / 수정 2020.02.0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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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한 여대 앞 원룸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액수가 크지 않다보니, 학생 입장에선 소송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건데, 이 집주인...세입자의 방에 무단으로 들락거리기도 했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여대 앞 원룸. 한 여성이 빈 방에 들어와 불을 켜더니, 방 안을 살펴보고 다시 나갑니다. 집주인 A씨가 세입자 허락 없이 방에 들락거리는 모습입니다. 불안했던 세입자가 설치한 CCTV에 포착된 겁니다.

김 모 씨
"저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세입자) 거의 대다수가 (집주인이) 무단 침입을 한 적이 있다고 호소를 해가지고…."

더 심각한 건 세입자들이 이사를 가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3년 전 이곳에 살았던 세입자는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100만원을 1년 소송 끝에 겨우 받아냈습니다.

B 씨
"너네가 방을 못 빼고 계약이 취소된거니까 보증금 다 안줄거다, 공실난 부분에 대한 월세도 물어라 (집주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올해 다른 곳으로 이사한 박 모 씨 역시 아직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박 모 씨
"(집주인은) 제가 입주한 날 200만원을 돌려줬다. 현금으로… 저는 돌려받은 적이 없는데…."

보증금 규모가 비교적 소액이라 학생들 입장에선 소송 비용까지 감당하며 법적 절차를 밟긴 쉽지 않았습니다.

집주인 A씨는 세입자들의 주장을 완강히 부인합니다.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제때 지급했고 문제가 되는 것들은 공실에 따른 손실 부담 문제 등이라며 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입자 방에도 물이 새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반론보도] <‘원룸 보증금’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대학생 피해자 ‘발동동’> 관련
지난 11월 8일자 <‘원룸 보증금’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대학생 피해자 ‘발동동’>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집주인 측은 “보도 이후 법원 조정을 통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었고, 세입자의 원룸에 들어간 것은 무단침입이 아니라 가전제품수리나 배수구 고장으로 누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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