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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홍콩 고등법원은 야당 의원 25명이 "복면금지법이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홍콩 정부는 지난 달 5일부터 공공 집회에서 마스크나 가면 착용을 금지하고, 집회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복면금지법을 시행했다. 만일 이를 어길 시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5천 홍콩달러, 우리 돈 약 37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복면금지법을 위반한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 사람은 남성 247명, 여성 120명 등 모두 367명에 달한다.
이에 대해 홍콩 야당 의원들은 "복면금지법 시행의 근거가 된 '긴급정황규례조례, 긴급법이 의회인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 홍콩 행정장관에게 무제한의 권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홍콩 기본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922년 제정된 긴급법은 비상 상황이 발생하거나 공중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행정장관이 홍콩 의회인 입법회 승인 없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공중의 이익에 부합하는 법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법규이다.
비상대권의 수준이 막강하기 때문에 홍콩 역사에서 1967년 7월 반영 폭동 때 단 한 번뿐만 적용됐다. 시위가 극심해지자 캐리 람 장관이 긴급법을 적용해 야간 통행 금지나 SNS 제한, 계엄령 시행까지 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지만, 이제 긴급법을 적용한 시위 진압은 사실상 힘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 송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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