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 조선일보 DB
재판부는 "피해자가 보인 태도와 진술 변화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하면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4년 서울시향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폭언과 인사전횡을 벌이고 강제추행을 시도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대표에 대해 폭행 혐의만 약식 기소하고 성추행 의혹 등 다른 혐의들은 무혐의 처분했다. / 윤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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