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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기자·검사 접촉금지 수정 번복…'취재제한 훈령' 강행 논란

등록 2019.11.29 21:20 / 수정 2019.11.2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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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검사와 검찰수사관들을 언론과 일체 접촉하지 못하도록 한 취재제한 규정을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를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취지입니다만 이렇게 되면 검찰이 그야말로 '깜깜이' '봐주기' 수사를 해도 견제할 장치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이유경 기자가 법무부 취재제한 훈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내놓은 뒤, 절차와 내용상의 문제를 인정하고 수정을 검토해왔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대검에서는 '언론에 대한 제재는 출입 기자단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 검 찰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의 의견을 제시했다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김오수 / 법무부 차관
"협의 과정이기는 한데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이후 법무부는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언론취재에 대한 답변요령 등 5개 조항 이상을 수정 혹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왔는데, 시행을 불과 이틀 앞두고 이를 번복했습니다. 

법무부 훈령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오보 언론 출입제한 조치 규정은 백지화됐지만, 포토라인 설치 '금지'에서 '제한'으로 일부 단어만 바꾼 채, 나머지 취재제한 규정은 그대로 강행하기로 한 겁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검찰 출입기자는 전문공보관 외에 수사중인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일체 접촉할 수 없게 됩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명백한 언론자유 침해이자, 언론의 감시기능을 차단하는 행위"라 비판했었습니다. 법조기자단은 법무부 훈령의 시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을 검토중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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