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울산시장 수사 상황을 9번 보고 받았다고 인정했죠. 하지만 대부분은 지방선거 이후에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청와대의 선거개입 여부의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검찰은 압수수색을 포함한 주요 수사절차가 선거 이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전 보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경찰의 9차례 수사보고 대부분이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영민
"대부분이 지방선거 이후에 보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노 비서실장의 발언내용과 달리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2018년 3월16일 울산경찰청이 울산시 비서실장실 등을 압수수색하기 직전에 올린 예정보고를 포함해, 9차례 보고 가운데 8차례는 선거 이전에 이뤄졌다는 보도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검찰 역시, 울산경찰청의 추가 압수수색 영장 신청과 기소 의견 수사보고 등 수사 주요 장면이 지방선거 이전에 이뤄졌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선거 직전까지 울산경찰청의 수사와 청와대 보고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노 실장은 경찰의 자발적인 보고였다고 강조했지만,
노영민
(청와대가 이걸 보고하라 이렇게 합니까?) "보고하라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알아서 그냥 보고해요?) "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건 수사에 대한 개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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