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20일 열린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하는 도널드 로젠버그 퀄컴 총괄 부사장(왼쪽) / 연합뉴스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4일,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1조원대 과징금처분 등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퀄컴의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2월 법원에 소송이 접수된지 2년 10개월 만으로, 공정거래 사건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1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이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법원은 공정위가 퀄컴에 보낸 시정명령 역시 5,6항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퀄컴이 통신용 모뎀 칩셋을 공급하면서 특허권에 기반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삼성전자와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부당한 거래를 강요했다고 판단해 사상 최대인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퀄컴의 특허권 제공 방식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퀄컴은 과징금을 이미 납부했지만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 윤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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