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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달앱 기사-가사도우미' 보호 밖 플랫폼 노동자…근로자 지위 요구 잇따라

등록 2019.12.06 21:27 / 수정 2019.12.0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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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시다시피 지난달, '배달앱 배달원들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나왔죠.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플랫폼 노동자' 복지는 형편없다,는 입장입니다.

후속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신은서 기자가 플렛폼 노동자의 일상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진희경씨는 대리기사처럼 앱을 통해 일을 소개받는 가사도우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주문사항 있으시면 얘기해주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기하고 교육도 받지만 가사 주문 앱 회사 소속은 아닙니다.

프로그램 사용 계약을 한 임시직입니다. 근로자처럼 일은 하지만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4대 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진희경 / (앱 계약) 가사도우미
"임시직은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둬야 해서..."

최근 정부가 진 씨 같은 가사도우미 1천 명을 앱 회사에서 직접 고용할 수 있게 특례를 허용했습니다. 근로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게 된 겁니다.

이봉재 / 가사도우미 앱 부대표
"4대 보험, 퇴직금,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고요."

최근 일부 배달 라이더들도 정부로부터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대다수 법의 울타리 밖에 있는 다른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들의 요구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배달앱 기사
"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어라' (일은) 강제배차가 들어가는 거죠. 거절할 순 없어요. 근로자로서 대우해달라는 2차 진정을 (정부에) 넣을 생각입니다."

구교현 /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
"산재보험에 있어서도 근로자들과 특수고용직 라이더들의 차별이 있는..."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들은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에야 플랫폼 노동자 통계 정비 등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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