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도 감찰을 중단한 경위에 조 전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직무유기 혐의를, 감찰 중단 자체에 영향을 끼쳤다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당시 감찰의 총책임자였던 조국 전 장관은 "비위 첩보의 근거가 부족해 감찰이 중단됐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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