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경찰청 제공
A씨 일당은 어제(16일), 서울 등에서 구입한 1kg 짜리 금괴 27개, 시가 17억 상당을 부산항으로 운반한 뒤 일본행 여객선에 승선하는 보따리상에게 넘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금괴를 모두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금괴 1kg 당 매입가격이 국내(5700만원)보다 일본(6200만원)이 더 비싼 점을 이용, 시세 차익을 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추가 공범 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 하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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