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DB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란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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