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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부는 화가 이구영씨가 예비역 제독 심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이 그림값 4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 전시된 그림 '더러운 잠'을 벽에서 떼어낸 뒤 액자를 부수고 그림을 구겼다.
'더러운 잠'은 침대에 누워 있는 나체 여성에 박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화가 이구영씨의 그림이다.
이씨는 심씨 등에 그림값 400만원과 위자료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 재판부는 "오히려 재산상 손해보다 정신적 손해가 더 크다"며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 / 윤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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