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박 의원이 해당 사건을 맡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8조(위원의 제척 등)에 따르면 인권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정식으로 회피 의사가 받아들여질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해당 진정 건이 기초 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고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진정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실제 조사에 착수할지도 미지수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인 박 상임의원은 지난 13일 검찰과 경찰, 군의 인권침해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침해구제1소위원장을 맡았다.
박 상임의원은 자신의 sns에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수사권 남용"이라며 비판적인 의견을 여러 차례 올린 바 있다. / 석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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