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캡처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서비스 이용요금, 철회권 행사방법 등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위반한 유튜브 운영사 구글LLC에 총 8억67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및 위반사항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또 한 달간의 무료체험 가입을 유도한 후 명시적인 동의 절차 없이 유료서비스 가입으로 간주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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