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 조선일보DB
특검과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최 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5천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민간인이 국정을 농단해 사익을 추구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며, "뇌물을 수수한 기간이 길고, 공여한 자의 현안에 자세히 개입하고도 현재까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일부 강요 혐의만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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