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오늘(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위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과 지난해 3월~4월 총 4번에 걸쳐 열린 국회 앞 집회에서 경찰관 폭행 등 불법·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대의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해라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노동자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모두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황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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