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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타다' 본질은 콜택시"…이재웅 대표에 징역 1년 구형

등록 2020.02.1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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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이 대표 측은 “공유경제는 이미 현실”이라며 “타다 서비스가 형사처벌된다면 세계 각국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상용화할 때 우리만 뒤처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에서 열린 이 대표 등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라고 밝혔다. 이들의 회사법인에는 각각 벌금 2천만 원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타다' 이용 고객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며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자신이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카니발을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타다 영업의 실질은 ‘콜택시’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들은 자동차 운전 사업의 형식으로 면허 없이 운송해 운전기사는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이용자는 승객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며 유상여객 운송에 해당하는 타다를 차량 대여라고 주장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등의 변호인은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을 사례로 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같은 영화를 넷플릭스, 유튜브 또는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시청할 수 있지만,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통신법의 적용을 받고 지상파 방송은 방송법 적용을 받는 등 법률적 배경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변호인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검찰 말이 맞다. 택시인지 렌터카인지 헷갈릴 수 있다”며 “TV를 보며 유선방송인지 유튜브인지 구별할 수 없는 것처럼 기술 발전으로 인한 융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가까운 미래에 완전 무인 자동차 시스템에 기반한 차량 대여 서비스를 쏘카가 실시하면 지금 이 법정에서 벌어지는 이 논쟁이 어떻게 보이겠냐”며 "기존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서비스의 한계를 기술적으로 극복한 현상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박재혁 대표도 “한국의 이동수단은 70년 간 정체됐다”며 “한국 모빌리티 사업이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잘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10월 8일부터 지난해 10월 17일까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에는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이 대표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 최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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