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지역의 3번째 확진자 A씨가 지난달 20일 시내 한 주택에서 지인들과 도박을 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
평택시는 A씨가 원평동의 한 주택에서 지인 3명과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인 3명에 대한 검체를 채취하고 자가격리 조치했다.
A씨와 도박한 사람들은 아직 감염 증세가 나타나진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평택시는 A씨가 고의로 동선을 숨긴 것으로 드러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을 할 방침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역학조사 과정에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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