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일선 시,도교육청이 유치원비를 환불해주는 유치원에 비용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중 320억 원과 17개 시·도 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320억 원을 합쳐 총 640억 원을 유치원 지원에 투입하는 것이다.
교육 당국은 개학이 연기된 5주일 치에 대한 수업료와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이월한 사립유치원에 지원금을 줄 예정이다. 유치원비의 나머지 50%는 각 유치원이 분담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는 수업료 결손분 절반을 지원받는 데다, 학부모들이 유아를 안정적으로 등록하게 돼 운영난 부담이 완화할 것"이라며 "국공립유치원 수업료에 대해서도 지역 교육청이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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